노인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한 아프리카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밀반입 된 필로폰을 받으려 국내에 머물던 아프리카 국제마약밀수조직원 A(나이지리아인)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필로폰이 담긴 손가방을 들여온 B(6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4월19일 중국 상해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4.5㎏(137억 상당)을 건내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한 번에 1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가 속한 아프리카 조직은 앞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일본 세관에 3차례 적발되자 새로운 반입 경로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들에게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마약이 담긴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손가방을 자신의 수화물과 함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낯선 외국인이 전화나 영문 이메일을 통해 수고비를 주겠다며 물건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