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에서 진행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제99회 총회 셋째날인 24일 오전 회무에서는 지난 98회 총회에서 결의된 '목회대물림 금지'에 대한 헌법개정안 해당 3항 중 마지막 항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안만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해당 3항에 대해 찬성, 반대를 표결해 축조하는 것으로 결의돼 제6조 1항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재석 1054명 중 찬성 817명으로 3분의 2인 703명을 넘어 통과됐으며 2항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찬성 798표로 통과됐다.
3항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찬성 610명으로 부결됐다.
이 논의에 앞서 '목회대물림 금지' 헌법개정안에 대한 더 연구하고 공청회도 하자는 유안 의견이 있었으나 "법조문이 잘됐는지 안됐든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유안시키면 또 혼란이 온다. 유안 시키면 법률적인 괴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충실히 누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인들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위 말해 세습 금지법은 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상치되는 두개의 법을 헌법안에 같이 둘 수가 없다. 같이 두려면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세습금지법을 함께 결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총회때 이 문제를 결의할 때 그때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해서 결의했다"며 "기본권 침해 등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회에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서 결의해주고 이것을 헌법에 넣어달라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충실히 한다고 한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 총회원은 3항에 대해서 조정안을 내놓으며 "은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떠난다고 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데 3항을 3년이든지 5년이든 임기를 정해서 그 안에는 못한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 권징개정안에 신설된 '교회 노회 총회 및 연금재단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13항), 14항 등 항에 들어간 특정 기관인 '연금재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한 총회원은 "총회 산하 단체가 왜 연금재단만 해당이 되느냐? 법이라는 것은 하면 연결성이 있는 것은 같이 연결을 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헌법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또 "연금재단이나 산하 기관에 해당하는 정관, 총회 규칙으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나 권징분과위원장 순천노회 최수남 목사는 "작년 총회때 연금재단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비리 있는 자를 책벌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이것을 다 고쳐달라고 하느냐. 연금재단을 산하 단체로 고친다든지 해야지..."하면서 답답한 마음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위원장은 또한 수차례 "지난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라고 넘겨준 것이라서 한 것이다. 지난 총회에서 특별히 연금재단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가 헌의돼서 올라왔다"며 "연금재단은 다른 여러 기관이나 재단과 좀 달리 특별히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권 문제에 비리 부정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참고해주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