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제99회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진행이 시작됐다.   ©오상아 기자

[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22일부터 25일까지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에서 진행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제99회 총회 둘째날 회기가 23일 이어진 가운데, 이날 오후 총회는 용천노회 목사중창단의 특송으로 시작돼 은혜로 막을 열었다.

채영남 목사 부총회장의 사회로 회무가 진행됐으며 첫 보고는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작, 위원회는 계속 존속을 청원해 허락 받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 상임위원회로 전환을 청원했으나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교육관련법 및 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개정되고 있어 본 위원회가 계속 존속토록 해달라고 해 허락 받았다.

총회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위원회는 서기이사 이종삼 목사는 건축을 총회에서 승인 받은 건축 현장에서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말하며 영상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 안은 2년전 짓기로 허락된 사안이다.

이종삼 목사는 "현재 승인 받은 곳에서는 570평까지 지을 수 있으나 주차장에 문제가 생겨서 주차난이 생긴다"며 건축물의 장소를 현재 백주년기념관 뒷편 장로교출판사 건물 사이로 이동해도 되는지 청원했다.

이어 "설계변경과 장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전 했을때 재원 차이는 얼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한 총회원의 질문에 "이 건물을 지으려면 총 건축비가 63억이다. 63억 중에는 백주년기념관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들어간다. 다 해서 6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그 건물에는 명성교회에서 지원해줘서 이미 160평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외 검증할 수 있는 임원회를 만들거나 감사임원회에 보내자는 안도 나왔으나 이사장 지용수 목사가 나와 "서기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건물에 지으면 버스가 들어와도 회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차장이 아주 힘들게 돼서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옮겨짓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거의 천몇백평을 짓게 되고 교통도 원활하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하게 된 것이다"고 찬성 발언하며 분위기가 전환돼 허락됐다.

이어 이슬람대책위원회는 범교단이슬람교대책 연합활동과 이슬람권 전문위원 연구비 예산 추가를 청원해 허락됐다. 또한 상설위원회로 전환 청원이 들어왔으나 상설위원회의 갯수는 규칙에 정해져 있어 무조건 늘릴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돼 상설위원회 전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토영토수호대책위원회의 존속 청원이 받아들여진 후 총회연금재단 보고가 예고만 되었는데도 총회장이 술렁였다. 또 회무를 진행하던 부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총회장 정영택 목사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예장 통합 99회 총회 둘째날 오후 일정이 시작되고 있다.   ©오상아 기자

연금재단 조직 보고 후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총회에서 파송한 감사 2인 중 한 명인 배원기 장로를 연금재단에서 해임한 것이다.

한 총회원은 "총회가 감사 2사람을 보냈는데 왜 한 사람 밖에 보고가 되지 않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총회가 파송한 감사를 부당하게 받지 않는 것이 되면 안된다. 총회는 총회법이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총회연금재단 서기이사 김광재 목사가 "감사는 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해임됐다"고 밝히자 해임원인이 뭔지 규정(법적근거)을 말하라는 총회원들의 빗발치는 성원이 일어났다.

이에 김광재 목사는 "정관 26조에 나와있는 항목에 근거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며 정관을 찾는 중 진행발언으로 "질문은 총회위원이 하고 답변은 위원장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김정서 위원장이 답변자로 나섰다.

김정서 목사는 "정관에 보면 분명히 인물의 해임 또는 자질에 관한 일이 나와 있다. 우리는 정관대로 했다. 내용은 지난 총회때 보고가 다 됐고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는 부당한 요구, 이력서를 제출하라든가 통장을 보여주라든지 하는 일이 있어고 지금 운용에 개입하려고 했다. 또 해임되기 전 여덟번을 내리 출석을 안했다. 그외 여러건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조사위원회에도 응하지 않아서 일단 해임 결의했다"며 "그런데 해임된 분이 법원에 제소를 했다. 제소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금년 4월 17일에 다시 재해임 결의를 했다. 11명의 이사 중에 10대 1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해임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가입자회 부회장 송인섭 목사가 발언하며 "감사로서 배원기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셔서 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했다. 만약 그분에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추천한 기관에 협조를구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해임을 시켰다. 그분은 감사 일을 충실히 잘 해주셨다. 그런데 가입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후속조치 없이 해임 시켜버리고 말았다"며 "이분이 법원에 제소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복직 명령을 받았고 지난 9월 1일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감사 기능 할 수 있도록 재추천해 드렸는데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총회 재단은 총회 기구기도 하지만 국가의 기구기도 하고 국가법에도 예속돼있다. 국가법으로 이사회가 전권이 있는 것이다"며 "일단 배운기 장로님이 일반 사회법정에 제소해놓은 상태에 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특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봐야 할 과정이 남겨져있다"고 했다.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는 "이사장은 정관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며 "법원에서 가처분 받아진 건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감사는 파송 주체인 총회가 파송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처음에 선임한 절차를 따라서 해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파송한 총회가 선임권도 있고 해임권도 있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이에 여기 저기서 이 의견을 지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총회원 한 명도 "총회규칙부도 유권해석 하기를 감사파송을 총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파송한 감사를 해임시키는 것도 총회 결정이다. 법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도의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부위원회 모임을 위해 오후 7시까지 정회 선언 후 정영택 목사는 급한 청원사항으로 한국교회연합 대표가 인사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다며 "그동안 저희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서 화합하고자 하는 뜻인줄로 안다. 총대 여러분께서 허락하시면 인사 오셔도 된다"고 말해 허락됐다. 총회장은 "아니오라는 소리도 있지만 예라는 소리가 더 크다"며 '예'로 받았다.

한편 오후 4시에는 에큐메니칼 대화마당이 제2예배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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