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2일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모(23) 병장의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군단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선고가 있기 전에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남병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관념에 비추어 유죄이며,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추궁했다.

5군단 예하 강원도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병장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일병을 뒤에서 껴안은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병장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추행 혐의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으로 지난 11일 남 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 병장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과했었다.

한편 첫 공판 날에 검찰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가 동시에 이뤄진 것에 대해 군은 피의자 남병장이 혐의를 인정해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데다 증인심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남경필지사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