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2.7%를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에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내년에는 이보다 13배 가량 많은 1521억 원을 책정했다. 비중으로 계산하면 경상사업비 기준 1.1%에서 12.7%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에서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우선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패치 등을 제공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는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490억원이 편성됐으며 전국 보건소(254개)를 중심으로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를 운영하고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도 벌인다.
전체 흡연 장병의 15%(5만8000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만8000명)에게 확대한다.
군대의 경우 외부와 격리돼 있고 규칙적 생활이 가능해 금연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실제 공군의 경우 부대 내 전 지역 금연구역 선포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해 흡연율이 2012년 32.8%에서 지난해 19.3%로 대폭 감소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흡연자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가 순회 상담하고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에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2007년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이며, 특히 금연시도 2주차에 많은 시도자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12주간 금연프로그램에 드는 35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홍보사업에는 256억원을, 흡연폐해에 대한 연구와 DB구축에 50억원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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