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하지만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행령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다만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