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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던 세계 최대 검색광고 대행업체 오버추어코리아가 국내 업체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문서서식 판매업체 A사가 "무효 클릭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를 반환하라"며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감정결과 무효 클릭으로 판단한 유형이 서비스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과금대상에서 제외되는 클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오버추어 측이 이에 대해 실제로 서비스 이용료를 과금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지 동일 이용자가 30분 내에 재방문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같은 방문을 모두 무효 클릭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유입경로가 없는 방문 전체를 유효 클릭으로 봐 A사에 서비스 이용료를 과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버추어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용자 클릭이 발생했을 때만 광고비를 지불한다는 방식으로 업계에 등장해 세계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을 휩쓸었다.

2002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 오버추어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포털사이트 대부분과 제휴를 맺고 영업을 해왔다.

인터넷 상으로 각종 문서서식을 판매하던 A사는 2003년 4월 오버추어 코리아와 CPC(Cost per click) 방식에 따른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때부터 2012년 11월까지 오버추어코리아에 서비스 이용료로 3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일정 시간 내 동일 사용자가 재방문하거나 유입경로를 알 수 없는 방문, 유령 검색사이트를 통한 방문 등은 무효 클릭에 해당된다"며 "그럼에도 오버추어코리아는 이같은 무효 클릭을 거르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를 과금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버추어코리아와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클릭을 조작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오버추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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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