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스마트폰 조작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 적발사례도 드물다.
평소 운전 중에도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한다는 정모(30·춘천시)씨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차선을 벗어나거나 앞차와의 거리를 보지 못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회사용무나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운전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손이 간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 확인을 자주 하는 대리운전 기사 김모(37·원주시)씨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메시지 확인은 생업과도 연관돼있기 때문에 상황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실험을 통해 확인 결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초라고 가정하고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 약 34m는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사고 위험도가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치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제동이 지연되고,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작실수를 일으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등 안전수칙을 벗어날 수 있어 대형사고 및 사고위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월에 일어난 태백 열차 충돌사고 당시 관광열차 기관사가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 돼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 지상구 교수는 "운전할 때는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휴대폰 사용은 규제도 규제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업무 때문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쪽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사용 후 운행에 복귀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