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국세청·경찰청·교육부·검찰청 등 기관에 집중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된 국세청 직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12억원,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는 9억7000만원, 검찰청은 8억원 순이었다. 법무부(1억7000만원), 해양경찰청(1억1000만원), 관세청(1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까지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60억원이었다. 부과 첫해인 2010년 17억3000만원에서, 2011년 24억5000만원,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증가추세였다.

정 의원은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를 내지 않을 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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