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대기오염 소송'에서 국가와 자동차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천식을 앓고 있는 김모(41)씨 등 16명이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 현대·기아·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 등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자동차회사의 무분별한 차량생산·판매로 대기오염이 심해져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며 2007년 2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고, 자동차 회사는 차량에 대기오염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원고들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서울 대기중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기오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