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후 중구 을지로1가 삼성화재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경찰, 공단, 학회, 언론, 시민단체등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속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법정속도는 일반도로의 경우 편도 1차로 이하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 80㎞이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최대 90㎞·최저 30㎞다.
다만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교통 안전표지'를 따로 설치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정속도보다 낮춰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시내 도로의 속도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도로 60㎞, 자동차전용도로 70㎞ 또는 80㎞,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30㎞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시내 전체 도로(8174㎞) 중 80%를 차지하는 1차로 이하 도로(6558㎞)의 94.3%에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아 제한속도보다 높은 법정속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이 시내 제한속도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랑구를 표본으로 지난 5월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도 1차로 미만 도로 총 263㎞ 중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15㎞로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결국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편도 1차로 미만 도로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보다 2배 이상 높은 법정속도 60㎞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
이로 인해 이면도로에 대한 속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중 50.3%가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용산구 청파로 등 12개 구간의 총 15.1㎞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이전과 비교한 결과 "138명에서 59명으로 47.8%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서범규 서울경찰청 교통관리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제한속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편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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