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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4억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음반 홍보를 빌미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16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 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송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씨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0억 원을 갚지 못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의 토지가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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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