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주된 혐의였던 '사기성 CP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웅진플레이스도시와 극동건설, 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한 혐의와 렉스필드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주요 혐의었던 1198억원대의 사기성 CP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웅진그룹이 발행한 사기성 CP는 웅진그룹이 회생신청 방침을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1000억원대 CP발행과 198억원대 CP발행으로 나뉘어 평가됐다.
재판부는 회생신청 방침이 확정되기 전 발행된 1000억원대 CP에 대해서는 "윤 회장이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매각작업이 원할하게 이뤄졌다면 CP를 포함해 부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회생신청 방침이 확정된 이후 발행된 198억원대의 CP에 대해서도 "이미 발행된 CP들의 만기 연장을 위해 발행된 것"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상 윤 회장 등의 의사개입 없이 실무자들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이 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하도록 했다"며 "웅진캐피탈은 윤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를 지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부당지원 행위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회장을 제외한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 2년6개월~3년에 3~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모두 실형을 면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주회사의 웅진홀딩스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1198억 상당의 CP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이 CP를 발행했을 당시 웅진그룹이 회생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지면서 'CP발행 사기'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윤 회장은 또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 등 우량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부실회사인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보다 앞선 2009년 3월~2011년 6월에는 렉스필드컨트리클럽(CC)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스도시를 불법 지원해 59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윤 회장은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등 사업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웅진그룹 회장까지 오르면서 '샐러리맨 신화'의 사례로 거론됐다.
그러나 웅진그룹은 2009년 이후 계열사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2012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윤 회장은 이듬해 횡령·배임으로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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