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소득 등 근로소득과 더불어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부과 기준에서 '소득' 비중은 커지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드는 모형이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이 기본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방향'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크게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과 일회성 성격이 큰 양도소득 등은 제외하는 안을 두고 논의를 거쳤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채국장은 "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이 크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상속·증여소득은 '소득'보다 '재산'에 가깝고 증여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어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산이나 자동차는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소득 파악률이 낮아 당장은 부과 기준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은 소득이 100% 드러나는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률이 63% 정도에 그친다.
또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被扶養者)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단 피부양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은 현행처럼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 국장은 "다만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피부양자 모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 받은 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릴 계획이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통과까지 거치면 실제 개편은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