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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KT 엔지니어링 계열사인 KT ENS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지난 3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KT ENS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KT ENS는 원금과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키로 했다. 또 KT 지분율을 기존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되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신용도 하락으로 유동성 자금 부족을 겪었고 지난 3월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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