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된 황우석(62) 박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복직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신체 모든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후 황 박사가 발표한 논문의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4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 지지세력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황 박사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 박사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 파면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황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