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유럽인권법원(ECHR)이 "동성결혼할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유럽 국가들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확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핀란드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한 남성이 아내와의 법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결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송인은 핀란드에서 아내와 함께 10년간 결혼 생활을 해 왔으며 자녀도 두었으나 200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법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이는 불가능하다는 당국의 답변이었다. 핀란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인 부부는 신념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에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유럽인권법상 동성결혼할 권리는 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 부부의 결혼 관계 인정 여부는 핀란드 당국에 달려 있다고 판결 내렸다.
또한 소송인 부부가 핀란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법적 부부와 유사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시민연합(civil union)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는 동성 간에는 결혼이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전통결혼 지지자들의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법원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해 가족을 이룰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인정하면서, 국가는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핀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를 위한 움직임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 47개 국가 중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10개국이며, 핀란드는 북유럽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