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연맹 교목협의회(회장 김경원 목사)와 기독교학교연합회 교목협의회(회장 김상봉 목사)가 공동으로 단 위에서 공개적으로 이단을 비판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면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16조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16조를 통해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의 실현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목협의회에 따르면, "기독교 이단들이 학생인권조례16조를 악용해 학교에서 이단경계설교를 못하게 하고 명예훼손 고소와 인권위원회및 교육청에 진정서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교목협의회는 "사이비 이단들이 학생인권조례 16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독교 이단을 포함해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사립학교 자율성을 살려 종교교육과 맞춤식 교육, 인성교육을 하는 기독교 자율형사립고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종교로 인한 회피 및 전학제도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목협의회는 "기독교학교의 학원선교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원 목사(기독교학교연맹 교목협의회장)는 "이단들이 학생인권조례16조를 근거로 이단경계설교를 못하게 협박하고 있다"고 전하고, "평준화로 기독교학교 신앙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기독교학교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교육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 추첨할 때 회피 제도나 입학 후 종교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을 전학시켜주는 제도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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