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취지의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방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던 초등학교가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학교법인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장관과 서울교육감,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급 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는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 행위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부장관의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들에 영어교육 실태 개선을 위한 장학지도 계획 수립·결과보고를 지시한 것"이라며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 행위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교육청을 거쳐 초등학교까지 내려온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및 외국 교과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사립초 중 51개 초등학교가 영어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고, 32개 초등학교가 1, 2학년 학생에게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16개 초등학교는 영어교과가 아닌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에 같은 해 8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전달됐다.
서울 성북구 소재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