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우익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두 번째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취재 경위, 의혹을 제기한 보도 배경, 기사내용의 객관적인 근거 등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약 8~9시간에 걸쳐 조사받았다.
이날 가토 지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통역인을 통해 신문을 받고 있지만, 1차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 차원인 만큼 지난번보다는 장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해 사생활 관련 루머를 보도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다 못 마쳤기 때문에 가토씨와 협의해서 오늘 다시 부른 것"이라며 "일단 기본적인 스크린 조사는 오늘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서 더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독도사랑회와 자유수호청년단 등은 "가토 지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