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납품 업체를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서약서를 보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사가 수시로 감사 요청에 동의하며 장부나 통장 열람 등 자료 제출에도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력사가 락앤락과 거래할 때 ▲락앤락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 ▲불공정한 거래나 부정 행위를 제의받거나 인지했을 때 즉시 락앤락 대표에게 제보할 것 등이다.
특히 서약을 위반할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 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를 받는 데 동의토록 요구했다고 한다.
한 협락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락앤락과 거래 시 서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락앤락이 이처럼 요구하면 영업상 기밀문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대기업의 횡포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락앤락 측은 협력사를 상대로 서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고, 또 서약서 조항을 실제 적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논란이 일자 락앤락 측은 서약서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서약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에 대한 락앤락의 감시는 지나친 점이 있고 또 협력사 관계자의 말처럼 영업상 기밀문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와 같은 강요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말을 들음직하다.
락앤락 측은 논란이 되자 서약서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다시 작성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이같은 상황은 계속해 들려지는 소식이다. 끊이지 않는다. 리모델링 비용을 입점 업체에 떠맡기는, 이런 중소기업의 고통에 대해서도 많이 듣는다.
대기업의 이같은 횡포는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고통을 가중시킨다. 하라고 하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을'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으려면 정부가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곳으로서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산다. 락앤락과 같은 대기업의 횡포는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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