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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세부적 내용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짧게 대답했다.

송 전 청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함께 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3월 변용희(61·구속기소)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 주요 계열사의 관할지역인 부산을 맡으면서 변 전 CFO로부터 인사 차원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CJ그룹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고 교통비와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하는 등 금품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이 해당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송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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