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3000억원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6호 법정에서 송모(67)씨를 살인 및 살인교사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팽모(44)씨와 김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11일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팽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며 일주일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한 주요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다. 증거 신청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입증 취지도 밝힌다.

범행 일체를 자백한 팽씨와 달리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총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수 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