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지방의 한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음란행위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대검찰청이 진위 확인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정확한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만취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일단 김 지검장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한 후 14일 다시 소환해 음란행위를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저녁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비롯한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했다. 다만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112신고내용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감찰 착수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김 지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추가로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지검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 중이며 체포됐다 풀렸는지는 확인 안 된다"며 "주말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감찰팀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지만 감찰착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지검장은 2012년 당시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 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현재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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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