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철도차량의 제동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연구원과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 연구원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에 부품을 납품한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업체 개발팀장 이모(48)씨 9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규격 미달 제품 50여만 개를 납품해 9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임 연구원 김씨는 2010년부터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5개 업체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규격에 미달하는 철도부품을 가지고 기존 시험성적서 파일을 활용하거나 측정된 마찰계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낙찰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찰계수가 너무 높을 경우 제동충격으로 인한 화물 등 손상, 차륜 디스크 등 부품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제동거리 증가로 인한 충돌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 내용을 통보 받은 국토교통부가 열차 마찰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물열차와 지하철 일부 구간, 새마을호 등에 사용된 마찰재의 마찰계수가 규격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열차를 최고 속도로 운행하다가 멈출 때 필요한 거리 시험에서는 모든 열차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동장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것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성능검사와 관련해 구조적, 관행적 비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를 전개해 안전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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