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교육부가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자체 훈령을 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으려는 업체들에게 사업 설명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업체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기간 및 규모 등 사업의 개요, 정화구역 내 해당 학교·학생의 교육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계획,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할 경우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기재해 사업자와 관광호텔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훈령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훈령 제정은 국회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고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법안 통과에 진통은 없지만 법적효력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비해 약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훈령을 제정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훈령을 통해 업체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준 것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도 충돌한다.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건립이 안되고 상대정화구역(50~200m 이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하지 않을 경우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교육부의 훈령 제정은 교육부 장관의 입장과도 대치된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예상된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은 2000년 11월 호텔이나 경마장 등 학교 근처의 유해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황 장관은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설치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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