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기사를 보도한 산케이신문 서울국장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12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토 국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가토 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명령을 신청했다.

통상 내국인의 도주 및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 명령을, 외국인의 도주 및 해외 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정지 명령을 내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토 국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가토 국장은 이후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우익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은 앞서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았다'는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사생활 루머를 다룬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는 가토 국장이 직접 쓴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해당 기사가 논란이 되자 시민단체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가토 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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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서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