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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와의 관계를 폭로한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 대가로 4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씨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TV조선과 인터뷰를 하고 400여만원을 받았다. 또 기자가 앞으로 이것으로 연락하자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줘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이 'TV조선이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렀는지' '검찰 조사전에 기자와 상의한 적은 있는지'를 묻자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채 전 총장에게서 받은 편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이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소정의 출연료와 제보 사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TV조선 출연과 인터뷰 및 채동욱 혼외자 보도가 끝난 후 영수증을 받고 정상 절차에 따라 지급했다"며 "보도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 제공을 약속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씨 모자는 증인심문을 통해 임씨와 유흥업자 박모(43)씨 등이 협박해 전체 채무 중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 모자의 진술 중에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이씨는 "나는 임씨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임씨의 집주인에게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은 "어머니가 임씨의 집주인에게 언론 인터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임씨 측과 이씨 모자는 서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씨 모자가 협박을 당했다는 카페 관계자와 임씨와 형사사건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청탁을 주선하고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고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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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내연녀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