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 교비를 해외로 빼돌리고 그 자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해 수익사업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마산대학교 전 총장 이학진(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신모(61) 전 마산대 부총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당시 입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교수 2명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골프장은 마산대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원이라기 보다 호주 현지인들을 위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됐다"며 "재단의 이익을 위해 학교 교비를 전출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학교 교비를 국내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되거나 관리받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마산대 운영재단 설립자의 아들로 마산대 부총장과 총장을 지낸 이씨는 2007년 학교 교비를 호주에 설립한 법인의 영업자산으로 빼돌린 뒤 골프장을 매입해 운영하는 등 신씨 등과 공모해 모두 51억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47억1000여만원을 불법 국외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호주 법인을 위해 마산대 인력과 자금을 계속 사용, 2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학교에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닌 골프장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 교비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골프장은 학교 연수원 등의 목적으로 매입했고 재산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 여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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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