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70년대 노동탄압을 받았다가 민주화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방직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일 동일방직 노조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국가기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한 부분과 관련해 "블랙리스트에 따른 취업 방해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해직'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해직기간도 중첩된다"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양쪽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노조원의 청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쉽게 알 수 없었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더라도 20년이 지난 뒤 법이 제정되고 진실규명이 있을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일방직 사건은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요구하며 벌인 대표적 노동운동 사건이다.

이들은 알몸시위를 벌이다 강제진압을 당하거나 회사 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 근로자들로부터 인분을 뒤집어쓰는 등 치욕을 겪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124명이 해고당했으나 이들은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의 길이 막히기도 했다.

이들은 2001년 시위·농성·해고와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각 생활지원금 4000만~5000만원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노조 탄압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음을 밝혀내 국가에 피해자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 모두에게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취업방해 부분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들의 손해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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