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로 그의 도피를 도와온 양회정(55)씨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찰이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도피조력자와 증언이 다른데다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기존 약속과 달리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전날 석방한 양씨를 이날 다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순천에서 안성으로 도주한 5월 25일 이후 금수원에 계속 머물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양씨가 순천에서 전주를 거쳐 금수원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미 구속된 다른 도피 조력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양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수한 수배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무겁고 자수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앞서 자수한 김엄마(김명숙.59)씨 등과 달리 대하고 있다.
검찰은 양씨의 진술 내용과 다른 도피 조력자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양씨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양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양씨 조사를 끝으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일부를 복귀시키고 회계팀과 계좌팀 등 나머지 인력을 재편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