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를 평가해 대학을 퇴출시키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이르면 8월 말에 발표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2014~2015학년도 정원감축' 대학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되고 가산점 부여로 인해 순위가 변동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에게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1년간 유예해 준다.
교육부는 최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이르면 올 해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대체하려 했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말~9월 초에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 대학이 지정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가운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환원율 100% 등 4가지 절대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4개 절대지표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등록금의 70%, '경영부실대학' 등록금의 30%만 정부 지원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평가지표는 올 1월 정부가 대학들에게 내려보낸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과 동일하다.
취업률의 경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인문·예체능계열이 제외되고 교육계열 취업률에 교원임용률이 포함된다. 재학생충원률의 경우 야간정원과 재학생은 분모·문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원감축 가산점 부여에 따라 순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고려해 줄 방침이다.
2014~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2014학년도 정원감축률+2015학년도 정원감축률' × 0.1로 계산된다.
한편, 입학정원 감축이 현 정부 과제인 만큼 정원감축 가산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이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