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국내 안경점 등에 유통한 김모(44)씨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으로부터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납품받아 판매한 안경점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듀퐁·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모방한 가짜 명품 선글라스 수만 점을 개당 약 3만7000만원에 구입해 정품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거나 서울·경기·부산 등의 안경점에 유통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짜 선글라스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중고 명품으로 둔갑해 14~18만원에 판매됐다.
특히 안경점 업주들은 김씨 등으로부터 5~8만원에 납품받은 가짜 명품 선글라스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통해 '세일특가'라며 소비자들에게 20~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와 거래한 또 다른 안경점 업주 등 3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