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실명과 소속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각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공개한 정보는 학교와 이름 담당교과,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 전 의원이 공시 내용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전달받고는 그 목적을 위반해 공개한 것이고,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가 곧바로 수업권과 교육원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보 공시가 사실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교직원의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제출받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 전 의원은 해당 정보를 학교별, 교사 이름별로 나열된 형태로 약 2주간 공개했고, 이 명단을 제공받은 동아닷컴 역시 약 1주일 동안 공개했다.
전교조는 즉각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조 전 의원의 행위는 교원 단체에 가입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주며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지만 조 전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조 전 의원은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