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한 전남도립대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중징계 처분이 통보된 교수 이모(46)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이사장인 전남도지사에게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전남도는 15일 이내에 이씨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인권위는 전남도립대 여학생 12명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성희롱 혐의 진정을 받고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중징계 요구와 함께 이씨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모 학과 여학생들에게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밤늦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대화를 요구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을 제기한 12명의 여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씨의 성희롱 문제가 드러나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대학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샀다.
개교한 지 16년이 된 전남도립대는 학생 수 1519명에 교수 50명과 직원 33명이 재직 중이다. 올 해 전남도로부터 예산 8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인건비가 69억1700만원에 달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