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4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액이 16억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6%인 9억4185만원은 환수했지만, 나머지 6억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수급예정자가 소득과 재산명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빠뜨려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잘못 지급된 기초 노령연금액이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도 5억1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도 2억425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장기 출타·병원 입원·여행 등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노령연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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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급연금 #기초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