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교(UMC)가 교단법을 무시하고 동성결혼식을 집례했다가 파면당한 프랭크 섀퍼 목사를 복권시킨 결정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포스트는 2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달 섀퍼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그의 복권을 선언한 북동부 지역 항고위원회의 결정이 다시금 교단 내 최고 법원인 연합감리교사법위원회(UMJC)에 제소되어 오는 10월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교단 변호인인 크리스토퍼 피셔 목사가 사법위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셔 목사는 "섀퍼 목사와 관련된 지난 6월 24일 북동부 항고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교단법과 사법위원회의 앞선 결정들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독일 출신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목회해 온 섀퍼 목사는 2007년에 동성애자인 장남이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이를 집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작년 12월 파면을 당했다가 지난달 복권했다.
항고위원회는 섀퍼 목사의 복권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섀퍼 목사가 앞으로는 언제든 동성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역 사법위는 섀퍼 목사에게 30일간 목회자 자격을 박탈한다며, 다시 한번 동성결혼식을 집례하거나 축복할 시에는 목회자 자격을 영영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섀퍼 목사는 동성결혼식을 집례할 권리를 고집했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되었던 것이었다.
연합감리교 권징 규례집은 성직자가 "비록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라 해도 동성결혼식을 집례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나 항고위원회의 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교단법이 무시됐다.
당시 섀퍼 목사의 복권 소식에 연합감리교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의 존 롬퍼리스는 이를 두고 "실망스럽지만 그리 놀라운 일을 아니다"며, "위원회는 우리의 성경적 기준을 수호하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 대신에 자신들의 직위를 불법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젠다를 이 교단에 강요하는 일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의 미네르바 카르카뇨 주교는 섀퍼 목사를 산타 바바라 지역 학생 선교 담당자로 초빙하겠다고 밝히며 그의 복권을 대환영했다. 주교는 "섀퍼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섀퍼 목사와 그 가족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일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