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불량 식재료를 공급하다가 적발되면 입찰잠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학교급식에 유해·하자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식재료 구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특수조건에 입찰자격 제한 및 제재근거를 명시하고, 부적합업체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식재료 입찰 참가자격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IP중복사용 등이 의심되는 업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찾아 등록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부정입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사전안정성 조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학교납품 이전단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 등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 조사비중은 2013년 3108건에서 2014년에는 5100건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납품 이후의 조사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사전조사로 대체된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며,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업무협의회'를 확대해 안전성 조사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키로 했다.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업무협의회'는 학교, 학부모, 생산자단체,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련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또한 급식 식재료별 특성을 감안해 작업장, 저장시설, 운반차량의 선별·보관 기준을 세분화하고 식재료 우수공급업체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학교급식 공급업체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