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당국이 인터넷 불법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웹진 '열린마루'(2014년 7월호)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4개 제품을 직접 사서 시험 검사를 한 결과,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2배 이상 검출되는 등 모두 가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인터넷 유통 의약품은 국가관리체계에서 벗어난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이며,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지난 한 해 동안만 불법 의약품판매 사이트 1만3천542개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조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51개 사이트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외국에 서버를 둔 278개 사이트는 경찰청과 인터폴에 폐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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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