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재력가 피살 사건 피의자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팽씨를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의 현금과 수 천만원의 술 접대를 받은 뒤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폭로할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송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있는 김 의원에게 막판까지 고심했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범행 일체를 자백한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토록 지시한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20여 차례에 걸친 피의자 면담과 26명의 참고인 조사, 김 의원의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살인 교사한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김 의원 보좌관의 주거지, 송씨의 사무실 등 7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여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김 의원과 팽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송씨를 직접 살해한 팽씨의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이 직접 증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송씨의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에 작성된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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