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지난 5월 말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의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2~3㎞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신은 지문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는 반백골화가 80% 가량 진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DNA 분석결과 유씨의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 DNA는 물론 검경이 이미 확보한 유씨 DNA와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도주 중인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채취한 DNA와 지난달 11일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당시 유씨의 사진 작업실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두 곳에서 확보한 DNA를 다시 형 병일씨 DNA와 대조한 결과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DNA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DNA 검사를 해보니 유씨 형 및 유씨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유씨로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시신에 대한 정확한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용 점퍼에 벙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으며 주변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이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5월 16일 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검거반을 편성해 유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5월 25일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두달 넘게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지난 21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