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1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