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구속영장 만기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르면 오는 22일 오후 김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송모(67)씨의 피살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의원은 여전히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송씨를 살해한 공범 팽모(44·구속)씨의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은 직접 증거가 된다.
지난 5월 22일 중국 심양에서 체포된 뒤 구치소 수감 중 2번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팽씨는 태도를 바꿔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숨진 송씨의 신체에서 10여 개의 주저흔(범인이 피해자를 해할 때 한 번에 치명상을 만들지 못해 여러 차례 가한 흔적)이 발견된 점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나, 팽씨가 한 번에 치명상을 가할수 있는 손도끼의 날이 아닌 뒷 부분의 뭉툭한 쇳덩어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살해범이 누군가 지시에 의해 범행을 하다 망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에 적혀있는 상납 액수 중에 김 의원이 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는 점 역시 살인을 교사하게 된 유력한 간접증거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살인 동기를 명명백백 밝혀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도 미지수다. 김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살해 동기라는 것이 피의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유없는 경우도 있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많은 정황증거 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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