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 시한을 나흘 앞둔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에 대해서만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기 위해 31명은 미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70명으로 이중 미복귀하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시한을 3일에서 21일로 연기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