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요금 조정을 신청했다.

광역급행버스는 30㎞ 기준 기본요금이 2천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가 59만8천500원이며 운송수입은 39만6천300원으로 요금을 50%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M버스는 수도권에서 11개 업체가 24개 노선에 358대를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16일부터 입석 운행을 금지한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체의 차량 추가 투입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16일 "서비스가 향상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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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입석금지 #버스요금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