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씨가 연구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사인 A씨가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장래의 퇴직금·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도록 결정한 것이다.
A씨는 14년여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한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B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무원인 A씨의 장래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5년 5월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도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