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오후 2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으며, 김 전 차관은 권고를 받은 직후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철회를 권고한다"며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해 3월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연루된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 스캔들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이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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