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온 5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7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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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