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상대방의 팔을 쓰다듬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팔을 반복해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해 8월19~21일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A(38)씨의 팔과 등,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A씨가 설거지 방식을 지적하자 "날 좋아하는구나"라며 A씨의 팔을 쓰다듬고 팔꿈치로 A씨의 팔을 치는 등 이유 없는 신체 접촉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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