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하병수 대변인,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10일 서울고법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로 인해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마지막 법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위헌성과 법리 해석 등 다양한 쟁점을 다퉜지만 모든 쟁점에서 패소했다.